2. 자산유동화의 객체
1) 자산유동화의 객체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은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관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현금흐름(cash flow)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 유가증권, 물건 기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을 세분하지 않고 단순화하여서 채권, 부동산
자산운용 전문가 집단의 양성도 필요하다.
이들 여건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금융시장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당장 가시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동산가격이 여전히 높고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동산금융시장의 활
제도를 일찍부터 도입했던 서구, 특히 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 및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자산디플레이션의 파국은 익히 알려진 바 있다. 이때 미국은 MBS 유동화를 통해 자산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국내경제를 회생시키며, 궁극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제도이다.
담보제도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덧붙여 일반재산을 키우는 방법으로서 지급불능의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준다. 하지만 그 다른 사람도 무자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채권의 만족은 불확실하다. 그래
둘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리하여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이의 특례규정을 두었는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나누어서 규정하였다.
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채권양도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에
자산에서 발행하는 현금흐름으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현재 이 제도가 도입된지 6년 남짓인 우리나라에서도 보유자산의 증권화를 통한 자금조달(asset-backed financing)이 유효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산유동화를 포함하여 각종 유동화 금융거래에 내재하고 있는 공통의 요소들을 추출하
1.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의 목표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 실행행위로, 여러 가지 부동산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정부 관료가 개발·집행하는 목적 지향의 행위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
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불투명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1988년 4월 외국인 토지취득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고, 1988년 5월에는 토지 임대업 및 분양 공급업까지 외국인에게 개방됨으로서 전면적 국제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부동산 거래
제도적으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각 행정기관은 물품 혹은 서비스의 구매 시 일반적으로 재정부문이 배정한 예산을 사용해 각 기관이 분산구매 하는 방식을 실시했으며, 구매품목의 수량, 종류 및 품질 등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었다. 계획경제 시스템 속에서 정부구매에 대
자산의 가격상승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지만 외부충격에 의해 가격에 대한 기대가 붕괴되면 금융자산가격이 폭락하고 그 결과 자금을 차입하여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던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됨으로써 금융불안이 발생